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란 공동소송인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일단
우연히 공동소송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형태를 말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이 당연히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동하여 소송하는 이상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동소송이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유형으로는 판결의 본래적 효력(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상법 184조, 236조, 376조, 380조, 381조, 채무자회생법 176조, 223조)와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민집 249조, 상법 403조)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제기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고(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주의할 점은 공동소송인 간에 있어서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고 하였다)까지 필수적 공동소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관계와
같이 타인의 의무에 부종하는 경우, 또는 연대채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가 모든 공동소송인의 권리나 의무의 기초가 되는 경우 등과 같은 때에는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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